재정부“공공기관 종사자 6.5% 유연근무제 활용”

2011-07-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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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유연근무제가 올해 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란 상황에 맞게 근로 장소와 시간을 조정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반기 유연근무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체 종사자의 6.5%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시간 근로의 경우, 43개 기관(전체 기관의 39%)에서 1611명을 채용했고, 15개 기관(14%)에서 기존 70명의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했다.

또 재택·원격·탄력근무제 등 기타 유연근무제도는 78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재정부는 유연근무제 실시로 개인은 자녀양육·가사·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얻게 되고 공공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가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을 1시간 앞당기거나 미루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거나 영어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고, 공단 차원에선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에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 고객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활용하는 종사자가 1분기 4.7%에서 이번에 6.5%로 늘어났다”며 “아직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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