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1일 사노피 아벤티스가 자사의 항암제 ‘탁소텔’과 관련해 동아제약 ‘모노탁셀’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사노피는 지난해 12월 모노탁셀이 탁소텔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동아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동아제약 측이 승소하자 취소 소송을 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탁소텔이 특허 등록한 삼수화물(세분자의 물이 결합된 화합물) 대신 제제개발이 어려워 기술력을 요하는 무수물(물 분자가 빠진 형태의 화합물)로 개발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며 “이번 소송에 앞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발 빠르게 진행한 것도 승소의 요인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탁소텔과 관련한 특허 소송은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등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러 사안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은 제품의 구성성분에 따른 조성, 삼수화물 물질, 삼수화물의 제조방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