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축산관계자 및 해외 축산농가 방문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산관계자는 1만6813명에 이르며 구제역의 경우 전 세계 68개국, AI는 17개국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또 최근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비록 기준치 이하 미량이기는 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수입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검사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축·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기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유통 성수기 및 품목별 부정유통 취약시기에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미꾸라지, 낙지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곳은 농산물 2822개소, 수산물 642개소다.
농식품부는 또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연안 어패류 양식장에 대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남해안 주요 패류 양식장을 대상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를 정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