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은 작년 3월9일부터 중소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 지금까지 525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최근들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기존에 공정거래와 가맹사업분야에 대해 6명(변호사 4명, 가맹거래사 2명)으로 운영하던 서비스에 하도급 분야를 추가해 3개 분야 10명(변호사 6명, 가맹거래사 4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와 전화(1588-1490)를 통해 상담방법과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예약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