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및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비상장 주식은 1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계열사를 거느린 저축은행그룹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차원에서 2년 내 합병을 전제로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공동펀드’로 위장한 ‘단독펀드’를 만들어 대출 및 투자를 실시하거나 SPC에 우회대출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계열 저축은행들이 공동 투자한 사모펀드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유가증권 투자한도에서 단독펀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SPC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의 경우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은 예금 순유출 규모가 총수신의 1%를 넘으면 반드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8·8 클럽’이 폐지되면서 법인사업자 100억원, 개인사업자 20억원, 개인 6억원 등 3단계로 차등화된 대출한도가 모든 저축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은 2~3년 내에 모두 회수해야 하며,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여러 사업자에 대출한 것도 3단계 한도 차등화와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로 기준은 현행 2단계(3000만원, 500만원)에서 3단계(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로 세분화된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시행하고, 법 개정안은 3분기 내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