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2011-07-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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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의 1% 가운데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 대비 1%에 못 미쳐도 5억원을 넘을 수 없지만 자기자본의 경우 금액 한도가 없어 금융위가 이를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안은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해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간주조합원은 조합원의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을 뜻하며 그간 신협은 이 제도를 이용해 영업구역 밖에서 대출을 늘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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