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68개 물류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화주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손해를 감수한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22.3%였다고 24일 밝혔다.
응답기업의 73.4%는 ‘영업선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한다’고 답했다.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로는 ‘화주와의 부정적 관계 형성 우려’(79.3%)가 가장 많았고, 비용문제(15.9%), 법적 대응인력 부재(4.9%)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기간 유가 상승 등 불가피한 운임상승분을 화주에 청구한다는 기업은 절반이 안 되는 41.0%로 집계됐다.
특히 중견기업(300인 이상) 이상에서 상승분을 청구하는 비율은 59.1%였지만, 중소기업은 39.9%만이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상의는 “중소물류업체들이 화주와의 하도급 관계와 교섭력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려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중소물류업체 역시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물류부문의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하느냐는 물음에 중소기업의 46.0%는 ‘거의 필요없다’ 또는 ‘필요없다’고 답해 22.7%만 이렇게 응답한 중견 이상 기업보다 화주와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법적 대응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화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으로는 ‘기준 없는 단가인하 관행’(24.6%), ‘물류기업에 불리한 계약 관행’(13.8%), ‘대금지급 지연’(13.5%)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화주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 표준운임 및 표준계약서의 보급(25.0%), 대금지급관련 관행 개선(18.8%), 상생홍보(17.4%), 공정거래 관련 실무자 법제도 교육(15.8%)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