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폐지

2011-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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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가 폐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 신설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 주는 사업의 범위 구체화 등이다.

이 외에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설되는 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그동안 농협법 위임을 받아 농협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해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중앙회장 선거는 5000만원, 조합장 선거는 3000만원으로 정함 등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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