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자로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법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합의해 인력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대학의 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학연(學硏)교수‘라는 직함으로 양쪽에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원이 상호 파견, 고용휴직 등의 형태로 인력 교류를 해왔지만 보수나 지위, 권리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법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과 관련한 규제도 크게 완화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과 현금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그동안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만들 때 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이 50%였지만 개정법은 이를 30%로 완화했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회사 설립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법 개정에 따라 개인 차원이 아닌 기관 간 협약을 통한 인력 교류로 학-연 협력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 대학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