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 22% “화주와의 거래서 발생한 손해 감수”

2011-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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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 79% “화주와 부정적 관계 될까 우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화주와 물류기업 간 거래에 따른 손해는 대부분 물류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68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2.3%의 물류기업은 화주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문제발생시 ‘손해를 감수한다’고 답했으며, 73.4%는 ‘영업선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한다’고 답했다. 화주와의 문제발생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 감수’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화주와의 부정적 관계 형성 우려’(79.3%)를 꼽았고, 이어 ‘비용문제’(15.9%), ‘법적 대응인력 부재’(4.9%)를 꼽았다.

화주·물류기업 간 운임계약 단위는 1년(60.1%)이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25.3%, 1~2년 10.9%, 2년 이상 2.7% 순으로 조사됐다.

물류기업들은 운임 결정 후 계약기간 동안 급격한 유가상승 등 불가피한 운임상승분에 대해 화주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실제 ‘운임상승분을 청구한다’는 응답은 41.0%인 반면 58.2%의 기업이 운임상승분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중견기업(300인 이상) 이상의 경우 상승분을 청구하는 비율이 59.1%인 반면, 중소기업은 39.9%만이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요인에 따른 운임상승시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창고·보관(86.3%), 택배(65.4%), 포워딩(60.0%) 부분이 운임상승분을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상의는 “중소물류업체들이 화주와의 하도급 관계와 교섭력 차이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중소물류업체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물류부문의 전문적 법률지식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46.0%는 ‘거의 필요없다’ 또는 ‘필요없다’고 응답해 22.7%의 응답률을 보인 중견 이상 기업들에 비해 화주와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법적 대응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는 ‘기준 없는 단가인하 관행’(24.6%), ‘물류기업에 불리한 계약관행’(13.8%), ‘대금지급 지연’(13.5%) 등이 꼽혔다.

화주와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운임 및 표준계약서의 보급’(25.0%)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금지급관련 관행 개선’(18.8%), ‘상생홍보’(17.4%), ‘공정거래 관련 실무자 법제도 교육’(15.8%), ‘화주 운송의뢰 및 선정방식 투명화’(10.7%), ‘하도급 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6.4%), ‘물류법률 전문인력 양성’(5.5%)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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