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장외발매소 중 9개의 장외발매소의 면적이 2008년 8만6545.94㎡에서 2011년 7월 현재 11만5582.73㎡로 3만㎡ 가까이 늘어났다.
마사회 총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졌다. 2008년 전체 매출액 7조4219억500만원 가운데 5조1081억800만원으로 68.8%를 차지했던 것이 2010년 6월말 기준 전체 매출액 3조9073억8200만원 중 2조8155억600만원으로 72.1%로 늘었다. 지난해 총매출 7조5765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 비중은 70% 정도로 파악됐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8년 11월 18일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도심지역의 장외발매소 단계적으로 외곽이전 또는 축소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전환할 것 등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한국마사회가 갖고 있는 전체 장외발매소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설치돼 있는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넓히는 것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박희태 마사회 홍보팀 차장은 “최근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장외발매소가 면적이 좁아 관람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해서 장외발매소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1년여 전부터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더 이상 장외발매소 면적이 확대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관람객 1인당 객장면적 확대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야지, 장외발매소 신설금지를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목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