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29일까지 한탄강수계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수, 유독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오·폐수 및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불법행위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점검은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각 사업장에서 보관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군은 3개조 1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한탄강수계 폐수·대기배출업소, 폐기물·유독물 관련시설 등을 중심으로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가 운영되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복구를 위한 기술지원도 함께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류, 반복 위반업체,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사법조치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