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에 의하면 기존의 조례안은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시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 의무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행하게 된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집단급식소와 영업면적 125제곱미터이상의 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여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토록 하였으나, 개정 조례안은 집단급식소와 영업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 규정하여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구체적인 발생억제 계획과 종량제를 이행하는 증빙자료(위탁계약서 등)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개정 규정은 조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신규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