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전 신고만으로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저축은행의 수도권 대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BIS 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최직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저축은행은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사전신고만으로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개 이상부터는 사전 인가제로 운영하되 금융당국의 인가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최근 1년간 기관경고가 없을 것’ 등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완화키로 했다.
본사 외에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에 속해 있을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된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저축은행들이 관련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편중된 여신 구조를 다변화하라는 취지다.
다만 포괄여신한도는 현행 5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