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김 사무관과 박 조사관이 속한 전자거래팀은 소셜커머스 시장을 형성 초기인 201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지 않아 지난 2월부터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전자거래팀은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서비스제공업체와의 계약에 사용하던 불공정한 약관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 사무관은 “소셜커머스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는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법·제도를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소통을 함과 동시에 실제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해보면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접근하였던 점이 이번 조사 및 시정조치에 큰 도움이 됐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