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1998년 큰 딸(25)이 중학교로, 2002년 둘째 딸(21)이 중학교로 진학할 때 각각 아내와 두 딸의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 지인 집으로 옮겼다.
전입기간은 큰 딸이 1998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년2개월여간, 둘째 딸이 2002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3개월여간이다.
한 내정자는 이같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이웃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주소를 이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내정자는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