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당국의 상시 감독권도 신설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일단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출자에 대해 금감원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이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차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게 된다면 대출금으로 이자를 갚는 ‘가장납입’ 등 저축은행의 각종 불법행위도 손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대출자에 대해선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자가 과도한 당국의 개입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에 자료제출 요구권 외에 출석ㆍ진술요구, 현장방문 등 직접 조사권한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진 저축은행이 차명 차주를 내세운 뒤 여신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나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돈을 빼돌려도 적발할 방법이 없었다”며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어도 저축은행의 대출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감독당국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 검사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현행법상 금감원은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대주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업무나 재산상황을 상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또한 조사방법상으로도 자료제출 외에 대주주에게 출석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금감원이 상시 검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쉽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게 될 것이라는게 당국의 분석이다.
금융위는 검사요구에 불응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주중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