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가능

2011-07-17 12: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른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멸종위기종 1급(포유류 12종, 조류 13종, 양서·파충류 1종, 어류 6종, 곤충류 5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8종)에는 수달, 산양, 두루미, 매, 구렁이, 미호종개, 장수하늘소, 귀이빨대칭이, 한란, 광릉요강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고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번 달 중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