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우회상장' 71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2011-07-17 11: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최근 변칙 ‘우회상장’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회상장(Back-Door Listing)이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뜻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회상장 등 변칙 자본거래 혐의가 큰 71여개 법인에 대한 분석작업을 완료한 후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계열법인의 대표나 주주이면서 경영권을 승계중이거나 우회상장 등으로 신규상장된 중견법인의 대주주 등을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이 변칙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 등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탈세 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말 현재 우회상장 등 변칙 거래 혐의가 짙은 51개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약 99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불균등 증·감자, 불공정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기업 △상장 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규모가 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