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육군 제71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협의업무 위탁사항 합의각서를 체결, 사농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 9만8638㎡에 대해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키로 했다.
고도가 제한된 지역은 지난해 8월 고도 8m의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된 사농동 지역 46만4847㎡가운데 일부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최고 16m 높이까지 건축물을 신·증축 및 개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면서도 군사협의를 받거나 최고 8m까지 고도제한돼 2층 높이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사노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건축행위시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돼 그동안의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