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에 620억원 추징

2011-07-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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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이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무려 62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를 이용해 아들에게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김 회장은 1998년 계열사 임원 명의로 차명 관리하던 주식을 차명 주식의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2004년 허위소송을 제기해 주식의 임원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했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에 이 주식의 실제 주식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

국세청은 당초 롯데관광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증여가 과세시효(15년)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과세를 취소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재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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