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큰 갈등을 빚은 직후여서 조 청장 소환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조 청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지 11개월이 지났다.
노무현재단은 조 청장이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같은해 8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불분명한 이유로 수사를 보류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지 8개월 만인 올해 4월에서야 조 청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했을 뿐 소환조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 청장은 검찰에 제출한 A4용지 5~6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전투경찰들의 흔들림없는 법집행을 위해 발언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인 상황을 거론하며 조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연기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61차례에 걸처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조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재단측은 또 지난 4월 조 청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지 6개월이 넘도록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반발, 주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측 관계자는 "조현오 경찰총장을 소환조사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고소인에 대한 수사기록을 확인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1년 가까이 뭉개고 있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도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조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ㆍ경 수사권 갈등이 검찰총장의 사의표명으로 일단락되는 상황에서 경찰총장을 소환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