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6일 임원·팀장을 대상으로 한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예탁원은 임원·팀장에 새로 임명되거나 보직이 바뀔 때마다 의무적으로 청렴서약을 실시한다. 1인당 5시간 이상씩 불공정한 업무지시·알선·청탁 등 부패유발 사례별 대처법에 대한 청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여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목적에서 열렸다"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위직에 대한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실시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예탁원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