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 자발적·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해야

2011-07-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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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유럽연합(EU)등 선진국이 탄소배출 규제를 적극 실시하면서 각국의 ‘녹색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발적인 온실가스 관리로 다양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중기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대비 30% 감축)를 차질없이 추진해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EU ETS(2005년 1월 유럽에서 출범한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항공부문 규제에서 면제됐고 미국 ‘왁스만-마키’ 법안의 탄소관세 규정 적용에서도 제외됐다.

특히 EU ETS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탄소집약 업종에 대해 특례적 무상할당을 규정하는 등 온실가스 규제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제 온실가스 규제로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세계 최고의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1인당 에너지 순수입량이 2008년 기준 4.67 TOE(석유환산t)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석탄 수입량으로만 세계 3위, 원유는 5위, 천연가스는 9위에 달한다.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 등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KEI는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도입해 목표관리 이행비용(GDP 손실분)을 55.7~65.1%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또 탄소세 및 배출권 경매수익을 활용해 고용비용 감면, 녹색 연구개발 지원, 탄소시장 국제적 연계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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