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오픈마켓 게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오픈마켓용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오픈마켓 사업자나 게임물 제작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게임물을 분류할 수 있고 한달 내에 게임위에 신고만 하면 된다.
등급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재등급 분류를 시행하게 된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게임위와 △등급분류 기준 △이용등급 구분 △등급분류 절차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연령 확인 절차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방법 등에 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게임 카테고리 개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모바일 게임들이 ‘셧다운제’ 등의 변수로 인해 규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
한편 이날 게임물 사행화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