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제출한 신고서에서 비씨카드는 "비자카드가 운영규정을 통해 국제 비자카드 거래의 승인 및 매입업무에 대해 자신들의 글로벌 지불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이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 회원사들에게 강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씨카드 비자넷의 사용을 강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씨카드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
비자카드는 지난달 15일 비씨카드가 비자텟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10만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비자카드는 자사의 규정을 들어 7~9월까지 매월 각 5만불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비씨카드에 통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