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원고와 피고 신분으로 만나 날선 공방을 벌였다.
3개 대륙, 6개국에서 송사를 벌이며 전면전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은 당초 간단한 입장정리나 쟁점을 조율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열띤 공방으로 시작됐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UMTS, HSUPA) 표준특허 4건을 포함해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4를 비롯한 애플 제품 케이스에는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애플 측은 “기술표준은 수천가지 기술의 총합으로 채택된 모든 기술이 제품에 구현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