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심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면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단체나 시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보호ㆍ요양ㆍ자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내의 범위가 되도록 했다.
사회복지요원은 원칙적으로 기숙 근무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