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 추진

2011-07-01 17: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심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면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단체나 시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보호ㆍ요양ㆍ자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내의 범위가 되도록 했다.

사회복지요원은 원칙적으로 기숙 근무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