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형사활동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방범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휴가철 주택가 빈집털이,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한 강·절도, 휴양지 등에서 발생하는 소매치기, 여성·아동 대상 납치 및 인질 강도, 성폭력 범죄 등이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관서별로 범죄 동향을 분석해 취약시간대, 취약 장소에 대한 형사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검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하절기는 통상 강력 범죄에 취약한 기간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7월과 8월 2개월간 월별 강간 사건은 같은 해 월별 평균보다 20.8%, 절도사건은 3.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