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식용유가 항공사의 바이오 연료로 쓰인다는 소식에 이어 6월 30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폐식용유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경우 소비세 면제 혜택을 준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동식물 폐유를 사용한 바이오디젤유 생산시 소비세 면세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식당, 식품가공업체, 가정에서 발생한 식용이 불가능한 동식물 유지 등도 정부가 지정한 폐유에 해당된다.
또 동물 도축 후 남은 부속물과 피혁가공 후 남은 찌꺼기의 유기물로 만든 유지, 육류 가공 과정에서 생긴 비식용 유지도 포함된다. 식용유지 정련가공과정에서 생긴 지방산, 글리세린산 등의 혼합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세 면제가 하수구 기름이 다시 식탁으로 올라오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수구 식용유를 사용하는 식당들은 싼값 때문인데, 면세 때문에 바이오연료 만드는 데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식품업계 한 인사는 폐 식용유가 조리용으로 쓰이지 않게 하려면 각 지방정부가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지정업체를 만들고, 이를 전부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가하는 등 폐식용유의 유통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