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우한시가 타오바오왕(淘寶網)에 등록된 여성의류 쇼핑몰 ‘나의 100분의 1(我的百分之一)’에 430만 7900위안(한화 약 7억 2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는 온라인 쇼핑몰 세금 부과는 처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를 둘러싸고 온라인 쇼핑몰업체들간에 논란이 확산되자 우한시 세무당국은 '나의 100분의 1(我的百分之一)'는 2009년 실물 업체 우한좌나의류회사(武漢爪那服飾有限公司)가 운영하는 매장이라며 이번 세금은 실물 기업 우한좌나에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온라인 쇼핑몰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업계의 주장을 정면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같은 논리로 우한 세무당국은 또한 앞으로 타오바오왕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 급별로 과세키로 했다는 소식도 부인했다.
우한 세무당국은 실물업체의 화물 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런 방침때문에 관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대거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와 인터넷 업계는 우한시가 명확하지 못한 태도로 국민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