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현행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바꾸고 정부의 지원형태를 보조금 형식 외에 출연금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은 공공기관으로서 확실한 명칭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산자원사업단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지난해 11월에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인공어초, 바다숲, 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묘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