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인정범위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구조행위를 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로나 방법으로 이동 중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한다.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고궁이나 공원 등 이용시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보상금 신청기한과 기산일을 명확히 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강화했다.
부칙을 신설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인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특례를 인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