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대출 실행 시 고객이 전액 부담하던 인지대 등 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함으로써 고객의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객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부담 옵션과 이자율할인 옵션은 폐지한다.
공사는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만 70세 이상도 소득증빙을 할 수 있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동포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기준으로 시세정보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세청 기준시가와 신규입주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적용해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 인정기준이 확대되면 대출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한결 편리해지며 인지세 등을 공사가 부담함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령자와 해외동포도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공정사회 구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