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의 5년 평균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다.
또 농어업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보전 대책 등이 포함된 농어업인 지원 종합대책과 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어업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FTA가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농식품위는 또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동물 보호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해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위는 한·미 FT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되는 경우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을 농축산물 평균가격 대비 85% 하락에서 90% 하락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피해보직불제의 발동요건 완화에 따라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