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부는 21일 열린 중앙약심의위원회에서‘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방법 등 검토’보고를 통해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등 10개 일반약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제시했다.
보고에 따르면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등 3개 의약품이, 소화제는 △베아제 △훼스탈 등 2개 의약품이 거론됐다.
종합감기약으로는 △화이투벤 △화콜 △판콜 등 3개 품목이, 파스는 △제일쿨파프 △대신핫파트카타플라스마 등 2개 품목이 제시됐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관리, 약화 사고시 신속한 의약품 회수 등이 가능한 곳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제품을 판매할 때 일반 공산품·식품과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나 음주자 등 복용시 유의사항을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1포장 단위 내 적절한 수량과 구입자 연령을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