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사례집에 수록된 제도들은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나 인력의 부담이 적으면서 파급 효과가 큰 제도들로 외부기관 전문가와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위원회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부패요인을 차단키 위해 기관예산으로 마련한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케 하는 ‘청렴식권제도’(한국공항공사) △공사직원이 공용차량의 유류를 개인차량에 주유하지 못하도록 법인카드에 고유 차량번호를 등록해 사용하는‘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한국전력공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세관을 ‘청렴세관’으로 인증·포상하는 ‘청렴세관인증제’(관세청) △경조사 등 일상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측정하는 '행동강령 자가 측정'(산림청)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공정거래위원회)등이 우수제도 사례로 소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급 기관이 행동강령 우수제도를 도입하는지 여부와 운영성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올해 우수제도로 선정된 신규사례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은 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crc.go.kr)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