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불가피하게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낙태약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고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약으로 낙태가 되지 않은 한 피해자에게 다른 약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3개월에 걸쳐 약값과 항공료, 세관뇌물비 등으로 수차례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형량을 4개월 높였다.
조씨는 지난해 8월2일 인터넷에서 낙태약 구입을 희망하는 한 임산부에게 자신이 먹던 종합비타민 2알을 18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547만원을 받고 비타민제나 칼슘제 등을 낙태약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특히 인터넷에서 만난 한 여성 피해자에게 비타민제와 중화제 등을 낙태약으로 판매했으나 낙태가 되지않자 “일본에서 직접 약을 가져와야 한다”며 항공료, 택배비, 세관뇌물비 등으로 500여만원을 뜯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