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가 이달 말부터 연 39%로 하향 조정된다.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최고금리를 기존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대부업자와 금융회사가 체결하거나 갱신한 모든 대출계약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말 공포 및 시행될 전망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