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일 지난해 10월 29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하수도 연찬회’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기업체 관계자가 180만원 상당의 식대를 대납한 사실과 관련 한국환경공단의 해당 팀장1명과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를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안은 이미 징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는 연찬회가 끝난 뒤 제주도 숙박비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대신 결제한 것에 대해 환경부 간부와 직원들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2~3주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