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훈 히스토스템 사장이 보유한 이 회사 지분은 4월 11일 주식보유상황 기준으로 8.79%(252만주)에서 3.04%(90만주)로 5.75%포인트(125만주) 감소했다. 한 사장이 밝힌 지분 변동일은 11개월 전인 2010년 5월 26일이다.
이에 비해 자본시장법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발행주식대비 1% 이상 증감 또는 담보 설정시 5거래일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히스토스템 측은 지분 감소에 대해 2010년 3월 주식담보대출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보관용으로 줬던 지분 125만주를 C 사장 측에서 임의 매도한 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한 사장은 이런 이유를 들어 2010년 7월 C 사장을 형사 고소했다.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증명서를 통해 보관용으로 명시한 지분을 임의 매각했다"며 "주식을 처분한 사실도 당시에는 몰랐다가 올해 4월 검찰 수사를 통해 알게돼 지체 없이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C 사장은 외자유치를 위한 담보로 히스토스템·미국 엠스템 지분을 각각 500만주씩 추가로 주지 않을 경우 미리 받은 125만주를 처분해도 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전자공시를 통해 히스토스템이 엠스템 지분 60%를, 엠스템은 히스토스템 미국법인 지분 90%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도 C 사장 측에서 제기됐다.
C 사장은 "지분을 매각할 때는 물론 애초 히스토스템 주식 125만주를 담보로 잡을 때도 한 사장에게 5%룰에 따라 알릴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LC홀딩스 측은 2010년 8월 한 사장을 상대로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1000만 달러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다.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차입 성사 시점에 지분을 담보로 설정해야 알릴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한 사장은 5%룰을 어기지 않았다"며 "C 사장이 지분 매각에 앞서 먼저 통보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엠스템 지분 500만주를 더 주기로 했다는 것도 허위"라며 "미국 전자공시를 통해 히스토스템·엠스템 간 지분 관계를 확인했다는 것도 합병 불발로 정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1년 가까이 수사하면서 C 사장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