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는 다음주부터 한·미 FTA와 미·파나마 FTA, 미·콜롬비아 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시작한다고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위원장이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미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에 따르면 브래디 위원장은 전날 한 민간무역단체 초청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기대 만큼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3개 FTA를 일정대로 비준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브래디 위원장은 자신이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과 협력하면서 3개 FTA의 8월 휴회 이전 처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하원과 상원에서 3개 FTA 비준을 위한 강력하고 초당적인 지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의회의 3개 FTA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가 마무리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어 본 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FTA 비준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안 제출에 앞서 의회 상임위에서 사전에 모의 축소심의 절차를 밟는 이유는, 한·미FTA가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회가 이행법안을 수정없이 찬반 표결만 할 수 있어 법안 제출 이전에 세부내용을 세밀히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 이행법안 제출에 앞서 의회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연장을 주장하고 공화당측이 FTA 비준과 TAA의 연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FTA 비준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브래디 위원장은 "의회와 백악관 사이에 TAA 제도의 연장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다음주 모의 축조심의에 앞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