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 재개발아파트 공사장 인근의 53가구, 주민 154명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3가구 주민에게 배상금 950만원을, 이들 외 인근 가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측에 855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균 7개월이 소요되는 다수민원의 분쟁 기간을 60% 이상이나 단축한 석 달 반 만에 해결했다"며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통해 시공사, 비상대책위원회와 53가구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모두 원만하게 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1991년 출범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7건(알선 87건, 조정 1건, 재정 272건)의 분쟁을 신청 받아 총 295건(92%)을 원만하게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