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자신이 뛴 경기에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신모(26), 양모(25), 김모(27)씨 등 대전시티즌 현역선수 3명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창원지법 김기동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전달 6일 열렸던 '러시앤캐시컵 2011' 대회 대전시티즌-포항스틸러스 전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같은 팀 미드필더 박모(26.구속)씨로부터 1000만원~4000만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29일 현재 선수 5명과 브로커 2명 등 모두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