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의 부대에서는 그가 성적 정체성 및 부대적응 문제로 혼란을 겪었고 자살을 시도한 것을 인지했으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의 진료 및 가족 면담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선임병의 폭언, 욕설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휘관은 김씨가 부대에 전입한 때부터 자살할 때까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게 하지 않았고 그가 선임병의 잦은 지적이나 압박으로 총기 자살을 생각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호·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9년 8월에 입대해 신병 면담 도중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동성애자로 생활했다’고 밝혀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됐으며 성적 정체성 혼란 등을 겪다가 화학물질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이후 부대는 김씨의 보호관심병사 등급을 올린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임병의 폭언에 시달린 김씨는 몸에 항공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