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올해 하반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120곳과 노인 보호구역 13곳을 추가 지정하고, 내년에는 장애인 보호구역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은 5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은 1505개소로 확대된다.
구역 안에서는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방지시설과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임동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장은 "앞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