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사관학교장에 현역 장성을 임명한다는 ‘사관학교설치법’ 조항을 개정해 민간인과 예비역 장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25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군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을 의결했으며 각군 참모총장들의 이견은 없었다”면서 “다음 달 말 국회에 상정해 6월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관학교장에 민간인과 예비역을 임명하는 방안은 앞서 지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