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원자력 배상 분쟁심사회'는 원전 피난민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에서 최근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기초한 배상은 1999년 9월에 이바라키(茨城)현 도카이무라(東海村) 핵연료 가공공장인 JOC에서 발생한 임계사고에 대해 이뤄졌지만 당시엔 피난 권역(반경 350m)이나 기간(3일)이 짧아 신체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피난이 장기화하면서 이재민의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