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어제 중앙징계위원회가 김 전 총영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심의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인 출신인 김 전 총영사는 오는 24일부터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조치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전 총영사는 지난 2월 24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특임공관장은 면직 60일 후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게 돼 있다.
김 전 총영사는 중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11명 가운데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한 5명을 중앙징계위에 넘겼다. 징계위 심의는 지난 16일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