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수구역 개발 시 일반 택지개발 등에 적용하는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환경훼손과 과·난개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 면적은 최소 10만㎡ 이상으로 지정된다. 도로.녹지.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다.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 내 지역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서 지정한 낙후지역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최소 규모를 3만㎡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친수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하며, 보상금을 노린 투기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나 지방공사, 지자체 등이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중 적정수익 10%를 제외한 나머지(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한다. 적정수익은 개발이익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대상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10%로 산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친수구역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수구역 사업을 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도시계획학)는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 국토의 23.5%에 이른다”며 “하천 주변의 ‘돈이 될 만한 땅’에는 주택 및 관광 레저 시설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개발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